“의료인”이란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종별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지칭한다[1]. “의료기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에 종별로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가 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안경사의 경우 의료기사로 분류하지 않지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나 교육, 기타 업무 등에 관련하여 법률적 의무 및 보호를 받고 있다[2, 3].
2019년 제정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에 “보건의료인력”이란 함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약사(藥事)법」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등과 같이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ㆍ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을 말하며 보건의료인력 외의 사람으로서 보건의료기관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라고 정의하고 있다[4, 5].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ㆍ간호사ㆍ약사ㆍ한약사ㆍ영양사ㆍ임상병리사ㆍ방사선사ㆍ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ㆍ치과기공사ㆍ치과위생사ㆍ보건의료정보관리사ㆍ안경사 직종별 국가시험뿐만 아니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응급구조사(1급/2급),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의지보조기기사ㆍ언어재활사(구 언어치료사), 장애인재활상담사(1급/2급), 장애인 및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공학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보건교육사(1급/2급/3급), 의료법과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간호조무사,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등의 25개 직종의 국가시험을 관장하고 있다. 한편 임상심리사 자격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시행하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1급/2급)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임상심리사(1급/2급)가 있다[6, 7].
의료보조원법은 1963년 제정되어 1973년 폐지가 되면서 임상병리사 등의 의료 전문분야별 기술자만을 한정하여 1973년에 의료기사법이 제정되었다. 의료기사 종별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로 명시하였다. 이후 1982년에 의무기록사(현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1989년에 안경사가 추가되었다. 의무기록사와 안경사는 의료기사처럼 의사의 지도 아래라는 조문이 없다. 의료기사법은 의료기사 종별이나 면허, 교육 및 규제 등의 법령을 명확히 하고자 1995년에 의료기사 등(等)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하게 되었다[3].
의료기사는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고 있으며, 의료인에 필요한 전문성과 직업윤리를 갖추고 있어 의료인 종별에 의료기사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의 의견이 있었다[8, 9]. 실제로 의료기사법 등에 관한 시행령에서 의료기사의 업무범위가 진단검사(diagnostic testing), 치료(요법적 치료, therapy), 진료보조(medical assistance)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 아닌 모순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의료행위 및 진료에 대한 법적 정의와 한국과 보건의료체계가 유사한 일본, 대만의 의료법 및 의료전문직업법을 비교해 보면서 의료기사의 의료인 편입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참고적으로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간호사 등에 대한 국내외 표준직업분류를 조사하였다. 의료기사 영문 표현은 2018년 국제노동기구 주관 제20차 국제노동통계학술회의에서 국제표준직업분류 2008년 개정판 사례 검토를 통해 사용 중인 medical technologists를 인용하였다[10].
의료법 제12조(의료기술에 대한 보호)에 따르면 의료인이 하는 의료ㆍ조산ㆍ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을 의료행위라고 한다[1].
대법원(2005도4102 판결)에서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檢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수술을 시행하여 하는 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11].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행위를 의학적 전문지식과 기술에 기초하여 행하는 검사ㆍ진단ㆍ처방ㆍ처치ㆍ시술ㆍ수술ㆍ지도 등의 행위라고 정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의료행위는 질환의 진단 및 직접적인 치료를 위해 행하는 활동으로써,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하였다[12]. 한국, 일본 등의 경우 의료법에 의료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입법기술상 모든 의료행위의 양식을 법규에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부득이하게 어느 정도 보편적이거나 일반적인 뜻을 지닌 의료행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어떤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고 있다[12].
대법원(1998다12270 판결)에서 진료는 요양기관에서 의사(醫師)가 환자를 진찰(診察)하고 치료(治療)하는 일이라고 하였다[11].
진찰의 경우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 판단하는 것으로 그 진단방법으로는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 등의 행위가 있으며, 치료는 의학지식과 약품, 기구 등을 이용하여 손상이나 질병을 완화해 주거나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의료기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에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診療)나 의화학적 검사(檢査)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헌법재판소(94헌마129, 95헌마121 결정)에 의하면 의료기사의 업무는 “의사의 지도하에 의사의 진료행위의 일부를 담당하거나 진료에 필요한 검사를 행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의료기사제도의 입법 목적이 의사의 “진료행위를 지원하는 업무”로 국민보건과 관련된 이상 일정 자격자로 담당하게 함이다. 시험에 합격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면허를 받은 자만이 의료기사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로 의료기사의 업무가 국민의 건강에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11].
대법원(2017도19422 판결)도 의료기사의 경우, 의료행위 중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특정 분야에 대한 행위를 할 것을 전제로 면허를 부여하고 의사의 지도에 따라서 해당 특정분야에 대한 의료행위를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고 의료기사의 면허허용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11].
한국의 의료인 종별은 의료법 제1장 총칙 제2조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만을 명시하고 있다[1].
일본은 의료인 종별에 있어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외에 의료기사 등을 기타 의료담당자로 표현하고 있다. 의료법 제1장 총칙 제1조의2에 따르면 의료는 생명의 존중과 개인의 존엄 유지를 취지로 하며, 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및 “그 밖의 의료담당자”와 의료를 받는 자 간의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의료를 받는 자의 심신의 상황에 따라 이루어지는 동시에, 그 내용은 단순히 치료뿐만 아니라 질병의 예방을 위한 조치 및 재활을 포함한 양질의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13, 14].
대만은 의료인 종별에 있어 법적으로 명확하게 의료기사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의료법 제1장 총칙 제10조에 따르면 의료인이라 함은 “의사(치과의사, 중의사 포함), 약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영양사, 조산사, 임상심리사, 상담심리사, 호흡치료사, 언어치료사, 청력사, 치과기공사, 험광사 및 기타 의료전문직업”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Table 1) [15, 16].
Whether to inclusion of medical technologists in the type of medical personnel in Korea, Japan, and Taiwan
Job title | Korea | Japan | Taiwan |
---|---|---|---|
Clinical laboratory technologist | N/A | Yes | Yes |
Radiological technologist | N/A | Yes | Yes |
Physical therapist | N/A | Yes | Yes |
Occupational therapist | N/A | Yes | Yes |
Dental technologist | N/A | Yes | Yes |
Dental hygienist | N/A | Yes | Yes |
국제보건종사자분류는 주로 인구 조사 및 기타 통계 조사와 행정 기록을 통해 얻은 직업 정보를 분류하고 집계하는 시스템인 국제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ISCO)-08 (ISCO 1958년 제정, ISCO 1968년 개정, ISCO 1988년 개정, ISCO 2008년 개정, ISCO 2028년 개정 예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 Health Workers는 Health Professionals, Health Associate Professionals, Personal Care Workers in Health Services, Health Management and Support Personnel, Health Service Providers Not Elsewhere Classified로 구분하고 있다. 국제 ISCO-08에는 「22 Health Professionals」의 경우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중의사, 검안사, 약사, 의사보조사(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청각사, 영양사 등이 있으며 「32 Health Associate Professionals」에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준간호사, 응급구조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간호보조원, 요양보호사 등은 「53 Personal Care Workers」에 해당 된다[17].
통계청에서 국제 ISCO-08을 근거로 국내실태에 맞도록 표준화하여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제정ㆍ고시하고 있다. 한국 KSCO-2017에는 「24 보건ㆍ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하위 항목에 의사, 약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간호조무사 등이 있다[18].
일본 JSOC-2009에는 「B 전문적ㆍ기술적 직업 종사자」 하위 항목에 의사, 약사, 간호사(준간호사 포함),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등이 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C 사무 종사자」에, 안경사는 「D 판매 종사자」에 속해 있다[19].
TSOC-2010에는 「22 의료보건전문가」 하위 항목에 의사, 약사, 간호사(준간호사 포함),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이 있으며 「32 의료보건준전문가」에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배경ㆍ험광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20].
미국 SOC-2018은 통계 보고를 위해 6자리 코드로, 반면 ISCO-08은 4자리 코드를 사용하고 있다. 「29-1000 Healthcare Diagnosing or Treating Practitioners」의 경우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중의사, 검안사, 약사, 의사보조사, 간호사[대학에서 간호 학사학위(4년 과정) 취득한 자, 전문대학에서 간호 전문학사 학위(2~3년 과정) 취득한 자, 병원에서 간호 디플로마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청각사, 방사선치료사, 치과위생사, 영양사 등이 있으며 「29-2000 Health Technologists and Technicians」에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안경사, 준간호사(전문대학에서 1~1.5년 과정의 준간호사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응급구조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29-9000 Other Healthcare Practitioners and Technical Occupations」에, 치과기공사는 「51-9000 Other Production Occupations」에 속해 있다. 간호보조원, 요양보호사 등은 「31-0000 Healthcare Support Occupations」에 해당 된다[21, 22].
국제 ISCO-08나 미국 SOC-2018은 직능수준, 교육수준을 감안하여 세분화하여 직업분류하고 있다. 국제 ISCO-08의 경우 간호인력은 간호사(registered nurse)ㆍ준간호사(practical nurse)ㆍ간호보조원(nursing aide)으로, 물리치료인력은 물리치료사(physical therapist)ㆍ물리치료기사/보조원(physical therapy technician/assistant)으로, 작업치료인력은 작업치료사(occupational therapist)ㆍ작업치료기사/보조원(occupational therapy technician/assistant)으로 분류되어 있다. 임상병리기술인력은 국제 ISCO-08에 세분화되어 있지 않지만 미국의 경우 교육수준 등에 따라 medical laboratory scientist/medical technologistㆍmedical laboratory technician 및 medical laboratory assistant로, 캐나다는 medical laboratory technologist 및 medical laboratory assistant로 분류하고 있다[23, 24].
국제노동기구는 영국, 호주, 미국 등 전문가협회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최근 검토한 국가 분류와의 비교 등을 바탕으로 일부 의료기사는 분야에 따라 이미 「213 Life Science Professionals (예를 들어 영국 임상병리사 biomedical scientist, 호주 임상병리사 medical laboratory scientist)」나 「226 Other Health Professionals (예를 들어 영국 방사선사 radiographer)」로 이동한 명확한 사례가 있다고 하였다[10, 23]. 향후 ISCO 2028 버전에는 「22 Health Professionals」에 복잡성 검사를 수행하는 technologist급 의료기사를 위한 새로운 코드를 만들고 「32 Health Associate Professionals」에는 technician/assistant급 의료기사로 구성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Table 2) [10].
Review of the case for revision of ISCO-08
Classification version | Group |
---|---|
2008 ISCO | 22 Health Professionals |
221 Medical Doctors | |
222 Nursing and Midwifery Professionals | |
223 Traditional and Complementary Medicine Professionals | |
224 Paramedical Practitioners | |
225 Veterinarians | |
226 Other Health Professionals | |
2261 Dentists | |
2262 Pharmacists | |
2263 Environmental and Occupational Health and Hygiene Professionals | |
2264 Physiotherapists | |
2265 Dieticians and Nutritionists | |
2266 Audiologists and Speech Therapists | |
2267 Optometrists and Ophthalmic Opticians | |
2269 Health Professionals Not Elsewhere Classified (ex: Occupational Therapists) | |
32 Health Associate Professionals | |
321 Medical and Pharmaceutical Technicians | |
3211 Medical Imaging and Therapeutic Equipment Technicians (ex: RT) | |
3212 Medical and Pathology Laboratory Technicians (ex: MLT) | |
3214 Medical and Dental Prosthetic Technicians (ex: DT) | |
322 Nursing and Midwifery Associate Professionals | |
323 Traditional and Complementary Medicine Associate Professionals | |
324 Veterinary Technicians and Assistants | |
325 Other Health Associate Professionals | |
3251 Dental Assistants and Therapists (ex: DH) | |
3252 Medical Records and Health Information Technicians | |
3253 Community Health Workers | |
3254 Dispensing Opticians | |
3255 Physiotherapy Technicians and Assistants | |
3256 Medical Assistants | |
3257 Environmental and Occupational Health Inspectors and Associates | |
3258 Ambulance Workers | |
3259 Health Associate Professionals Not Elsewhere Classified | |
2028 ISCO reviewing | 22 Health Professionals |
221 Medical Doctors | |
222 Nursing and Midwifery Professionals | |
223 Traditional and Complementary Medicine Professionals | |
224 Paramedical Practitioners | |
225 Veterinarians | |
226 Medical Technologists | |
2261 Radiographers and Related Medical Imaging and Therapeutic Technologists (ex: RT/Radiogr, RTT, NMT, Sonogr) | |
2262 Medical and Pathology Laboratory Technologists (ex: BMS/BA/MLS/MLT/MBT/CLS/CLT, CT) | |
2263 Audiologists and Speech Therapists | |
2264 Optometrists and Ophthalmic Opticians | |
2266 Prosthetists and Orthotists | |
2269 Other Medical Technologists | |
227 Other Health Professionals | |
2271 Dentists | |
2272 Pharmacists | |
2273 Environmental and Occupational Health and Hygiene Professionals | |
2274 Physiotherapists | |
2275 Dieticians and Nutritionists | |
2279 Health Professionals Not Elsewhere Classified (ex: Occupational Therapists) |
a)20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Labour Statisticians, Geneva, 10~19 October 2018.
Abbreviations: ISCO,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RT, radiological technologist; Radiogr, radiographer; RTT, radiation therapy technologist (radiation therapist); NMT, nuclear medicine technologist; Sonogr, sonographer; DT, dental technologist; DH, dental hygienist; BMS, biomedical scientist; BA, biomedical analyst; MLS, medical laboratory scientist; MLT, medical laboratory technologist; MBT, medical biology technologist; CLS, clinical laboratory scientist; CLT, clinical laboratory technologist; CT, cytotechnologist.
Medical technologistsㆍmedical technicians은 의료기사로 직독ㆍ직해되지만 개인, 회사, 기관 등 누구에게 물어보는지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Medical technologist는 미국은 임상병리사 직업으로 소개하며 캐나다는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를 포함하여 medical technologists 직군으로, 국제노동기구 표준직업분류에서는 임상병리사ㆍ방사선사ㆍ의지보조기기사ㆍ치과기공사를 medical technicians 직군으로 분류하고 한다[17, 23, 24]. 미국에서 임상병리기술인력 민간 비영리 자격인증기구인 American Society for Clinical Pathology (ASCP)나 American Medical Technologists (AMT), American Association of Bioanalysts (AAB)의 경우 technologist 등급의 임상병리사 자격은 학사학위를 요구하며 technician 등급의 임상병리사 자격은 전문학사학위가 필요하다[23-25]. ASCP의 경우 1931년부터 발급하던 medical technologis 자격증을 2009년에 medical laboratory scientist로 개칭하였으며 AMT도 1939년부터 2023년까지 medical technologist 자격증을 발급하였고 이후 medical laboratory scientist로 변경하였다. AAB는 medical technologist 자격증 명칭을 1999년부터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25]. 방사선사의 경우 American Registry of Radiologic Technologists (ARRT) 에서는 학사학위와 전문학사학위를 구분하지 않고 radiologic technologist 자격증으로 발급하고 있다[26].
다른 한편 공학인증기관의 협의체인 국제공학연합회(International Engineering Alliance, IEA)에서는 1989년 워싱턴 어코드를 설립하여 엔지니어(engineer)의 경우 4년의 공학 학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2001년 시드니 어코드에서 엔지니어 테크놀로지스트(engineering technologist)는 3년제ㆍ4년제 교육 과정(3-year advanced diploma or 4-year bachelor’s degree)을, 2002년 더블린 어코드는 엔지니어 테크니션(engineering technician)은 2년제 교육 과정(2-year diploma or associate degree)을 마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27].
한국 의료기사 양성은 4년제 대학과 3년제 전문대학에서 배출된다(Table 3) [28]. 전문대학의 경우 1963년 2년제로 개설된 이후 1991년에 임상병리학과ㆍ방사선학과ㆍ물리치료학과(작업치료학 분리)가 3년제로, 1993년에 치기공학과ㆍ치위생학과가 3년제로 수업연한이 연장되었다. 한국의 4년제 대학은 일본이나 대만에서도 대학이라 불리어진다. 한국의 전문대학과 유사한 기관으로 일본의 경우 단기대학과 전문학교가 있으며 대만은 전과학교(고등학교 졸업자를 모집하는 2년제 교육과정, 중학교 졸업자를 모집하는 5년제 교육과정)가 있다.
Number of medical technologists education institutions in Korea
Department name | 4-year university (bachelor of science degree) | 3-year junior college (associate of science degree) |
---|---|---|
Biomedical/Clinical Laboratory Science | 29 | 25 |
Radiological Science | 21 | 24 |
Physical Therapy | 47 | 40 |
Occupational Therapy | 32 | 25 |
Dental Technology | 6 | 17 |
Dental Hygiene | 30 | 62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간호사의 교육체계는 구글 검색엔진을 이용하여 조사되었다. 예를 들어 검색어는 임상병리사의 경우 한국은 임상병리사 나무위키ㆍ임상병리학과 나무위키를, 일본은 臨床検査技師 wikipediaㆍ臨床検査技師養成所 wikipedia를, 대만은 醫事檢驗師 維基百科를 사용하였다[29-31].
임상병리사 영문 표현은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으며 clinical laboratory technologist (CLT), medical laboratory technologist (MLT), medical technologist (MT), clinical laboratory scientist (CLS), medical laboratory scientist (MLS), biomedical scientist (BMS), biomedical analyst (BA), clinical analysis technologist (CAT), medical biology technologist (MBT) 등과 같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23, 25]. 한국 임상병리사의 경우 4년제 대학과 3년제 전문대학에서, 일본 임상병리사는 4년제 대학과 3년제 전문대학에서, 대만 임상병리사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에서 양성된다(Table 4) [29-31].
Number of biomedcial/clinical laboratory science departments in Korea, Japan, and Taiwan
Country | 4-year university (bachelor of science degree) | 3-year junior college (associate of science degree) | Total |
---|---|---|---|
Korea | 29 | 25 | 54 |
Japan | 68 | 28 | 96 |
Taiwan | 15 | 1 | 16 |
방사선사 영문 표현은 국제적으로 medical radiation technologist (MRT), radiological technologist (RT), radiographer를 사용한다. 한국 방사선사의 경우 4년제 대학과 3년제 전문대학에서, 일본 방사선사는 4년제 대학과 3년제 전문대학에서, 대만 방사선사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에서 양성된다.
물리치료사 영문 표현은 국제적으로 physical therapist (PT)를 사용한다. 한국 물리치료사의 경우 4년제 대학과 3년제 전문대학에서, 일본 물리치료사는 4년제 대학과 3년제 전문대학에서, 대만 물리치료사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에서 양성된다.
작업치료사 영문 표현은 국제적으로 occupational therapist (OT)를 사용한다. 한국 작업치료사의 경우 4년제 대학과 3년제 전문대학에서, 일본 작업치료사는 4년제 대학과 3년제 전문대학에서, 대만 물리치료사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에서 양성된다.
치과기공사 영문 표현은 국제적으로 dental laboratory technologist (DLT), dental technologist (DT)를 사용한다. 한국 치과기공사의 경우 4년제 대학과 3년제 전문대학에서, 일본 치과기공사는 4년제 대학과 3년제 전문대학에서, 대만 치과기공사는 4년제 대학에서 양성된다.
치과위생사 영문 표현은 국제적으로 dental hygienist (DH)를 사용한다. 한국 치과위생사의 경우 4년제 대학과 3년제 전문대학에서, 일본 치과위생사는 4년제 대학과 3년제 전문대학에서, 대만 치과위생사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에서 양성된다.
종래 의무기록사는 medical records librarian, medical records technician, medical records administrator로 불려졌다. 미국 등에서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영문 표현의 경우 학사학위 과정의 health information management 프로그램은 health information administrator (HIA)를, 전문학사학위 과정의 health information management technology 프로그램은 health information technician (HIT) 또는 health information management technician (HIMT)을 자격시험에 통해 취득할 수 있다[32, 33]. Health information manger (HIM)의 경우 보건의료정보관리사를 직독ㆍ직해한 표현이지만 manager라는 용어가 국제 ISCO 2008에서 「1 Mangers」 대분류에, 미국 SOC 2018는 「11-0000 Management Occupations」 대분류에서 최고경영자 또는 관리자 직군을 지칭하고 있기에 입직단계의 자격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
한국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ㆍ확인ㆍ유지ㆍ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 교육은 4년제 대학과 3년제 및 2년제 전문대학에서 양성된다. 일본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4년제 대학과 3년제 전문대학에서, 대만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에서 배출되고 있다.
안경사는 영문 표현은 국제적으로 optician (OPT)을 사용한다. 한국 안경사는 안경의 조제와 판매를 주된 업무를 한 자로 교육은 4년제 대학과 3년제 및 2년제 전문대학 전문대학에서 양성된다. 한국은 미국 등과 달리 검안사(optometrist)라는 직업이 없으며 안경사, 임상병리사,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검안기사(optometric technician) 역할을 하고 있다[34]. 일본의 경우 안경사는 고등학교 졸업 후 전문학교에서 양성되는 기술자이며 2023년부터 안경제작기능사로 개칭되었다. 안과검사는 4년제 대학과 3년제 전문대학에서 양성되는 시능훈련사(시각교정사, orthoptist) 직종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대만은 안경원을 누구나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으며 관련 종사자를 배경사라고 한다. 안경조제와 안과검사의 경우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에서 양성되는 험광사 직종이 있다.
간호사는 영문 표현은 국제적으로 registered nurse (RN)를 사용한다. 한국 간호사의 경우 4년제 대학과 4년제 전문대학에서 양성된다. 일본 간호사 양성은 여러 가지 코스가 있다. 첫 번째 대학에서 4년 과정의 교육을 받는 코스, 두 번째 전문대학에서 3년 과정의 교육을 받는 코스, 세 번째 준간호사의 자격을 취득하고 나서 전문대학에서 2년 과정의 교육을 받는 코스, 네 번째 준간호사의 자격을 취득하고 나서 고등학교 간호전공과에서 2년 과정의 교육을 받는 코스, 다섯 번째 중학교 졸업생을 모집하는 고등학교 간호과에서 5년 과정의 교육을 받는 코스가 있다[35-37]. 대만 간호사는 4년제 대학에서 양성된다.
준간호사 영문 표현은 국제적으로 practical nurse (PN)이며 associate nurse, auxiliary nurse는 사용하지 않는 편이다. 일본 준간호사의 경우 중학교 졸업생을 모집하는 준간호사양성소에서 2년 과정의 교육을 받는 코스가 있으며 수료 시 고등학교 졸업으로 인정하고 있다[35-37]. 대만 준간호사는 중학교 졸업생을 모집하는 5년제 전문대학에서 양성된다.
간호조무사는 한국 표준직업분류에서 nursing assistant (NA)를, 해당 직역단체는 practical nurse (PN)를 사용하고 있다. 간호조무사는 중학교 졸업생을 모집하는 3년 과정의 특성화고등학교 간호과와 고등학교 졸업생을 모집하는 1년 과정의 직업전문학교에서 양성된다.
본 연구는 한국ㆍ일본ㆍ대만의 의료법, 의료전문직업법 및 국내외 표준직업분류 등을 조사하여 의료기사의 의료인 편입에 대한 연구정책의 기초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공하고자 한다.
“전문직”은 일반직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한국에서 사회통념상의 전문직이라 함은 「고소득 전문직 또는 국세법상의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서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건축사와 의료ㆍ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자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를 지칭하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개업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 특징이다[38].
보건전문가 종별은 국제 ISCO-08의 경우 health professionals 그룹에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검안사, 약사, 간호사 외에도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미국 SOC-2018은 Healthcare Diagnosing or Treating Practitioners 그룹에 의사 등을 위시해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방사선치료사, 치과위생사도 구성되어 있다[17, 21, 22].
의료인 종별은 한국 의료법의 경우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ㆍ간호사로[1], 일본 의료법은 의사ㆍ치과의사ㆍ간호사 및 기타 의료담당자로[13], 대만 의료법은 의사(치과의사, 중의사 포함)ㆍ약사ㆍ간호사ㆍ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ㆍ임상병리사ㆍ방사선사ㆍ영양사ㆍ조산사ㆍ임상심리사ㆍ상담심리사ㆍ호흡치료사ㆍ언어치료사ㆍ청력사ㆍ치과기공사ㆍ안경사 및 기타 의료전문직업으로 명시되어 있다[15]. 한국의 의료기사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1963년 「의료보조법」 제정 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감독아래, 의료보조법 폐지 후 1973년 「의료기사법」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 및 감독아래를 거쳐 1982년에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로 변경되었다[3]. 반면 일본 임상병리사법의 경우 1958년 제정 당시 다른 의료기사 직군과 달리 의사의 지도 및 감독으로 되어 있었으나, 2005년 개정을 통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로 변경하였다[3]. 대만은 의사법(醫師法)에서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 인력, 조산 인력 또는 기타 의료 인력을 명시하고 있다[3].
한국이나 일본, 대만의 의료기사 직업은 “단일 면허 체계”로 정부 소관부처에서 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다. 한국 치과기공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개업할 수 있는 직종이다[2]. 일본과 대만의 경우 직종별로 임상병리사법ㆍ방사선사법ㆍ물리치료사법ㆍ작업치료사법ㆍ치과기공사법ㆍ치과위생사법이 제정되어 있으며 법률 구성은 신분과 사업으로 분리되어 있다[3]. 일본은 임상병리사법ㆍ치과기공사법에 의해, 대만도 임상병리사법ㆍ방사선사법ㆍ물리치료사법ㆍ작업치료사법ㆍ치과기공사법에 의해 해당 직종이 독자적으로 개업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39, 40].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진료행위를 지원하는 업무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의료기사의 업무범위는 의료행위이면서 환자와 접촉을 통해 치료 업무와 진료보조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는 “진단검사가 주된 업무”이다. “치료”의 경우 물리치료사는 물리요법적 치료가, 작업치료사는 작업요법적 치료가, 방사선사는 치료방사선 조사(照射)가, 치과위생사는 치석제거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치료보조”로는 치과기공사에 의해 제작된 치아보철물 등의 업무가 있다. “진료보조”에는 치과위생사의 구강위생ㆍ치주관리 등이 해당되며 간단한 문진, 활력징후 측정(디지털 방식 자동측정계)은 의료기사에 의해 수행되어도 무방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41, 42].
일본 의료의 법체계에서 진료보조는 의사의 지시 개념으로 의료전문직업에 이들의 업무와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보건사ㆍ조산사ㆍ간호사법 규제의 해제」로 임상병리사의 경우 검체 채취ㆍ채혈 및 심폐기능ㆍ신경기능ㆍ안기능ㆍ청각기능ㆍ초음파 등의 생리학적 검사가, 방사선사는 자기공명영상ㆍ초음파ㆍ적외선체열 등의 검사가, 물리치료사는 전기자극ㆍ저주파치료 등이, 작업치료사는 정신질환치료의 일부 작업이, 치위생사는 치과진료의 보조가 진료보조 업무로 명시되어 있다[43].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는 직장과 구성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재난상황 대응 매뉴얼ㆍ생활안전사고 대응 매뉴얼ㆍ응급처치 대응 매뉴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교육받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심폐소생술, 기도폐쇄 시 응급처치, 생활 응급처치(예를 들어 압박지혈ㆍ쇼크증상ㆍ골절 및 염좌ㆍ화상ㆍ뇌졸중ㆍ열 손상)나 각종 건강상식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가건강정보포털를 통해서 제공되고 있다[44]. 의료기사를 양성하는 학과에서는 기본적인 간호와 요양보호의 이론과 실기가 주된 건강요양학 과목을 신설하여 학점이수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해 본다.
① 「의료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ㆍ간호사 및 의료기사를 말한다.
②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6.의료기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임상병리사: 각종 화학적 또는 생리학적 검사
나. 방사선사: 방사선 등의 취급 또는 검사 및 방사선 등 관련 기기의 취급 또는 관리
다. 물리치료사: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
라. 작업치료사: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치료
마. 치과기공사: 보철물의 제작, 수리 또는 가공
바. 치과위생사: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
본 연구의 목적은 의료기사를 의료인 종별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의료법에서 의료인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로 정의한다. 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로 구분한다. 한국은 의료인에 의료기사를 포함하지 않지만 일본과 대만은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제표준직업분류(ISCO-08), 한국표준직업분류(KSCO-2017), 일본표준직업분류(JSOC-2009), 대만표준직업분류(TSOC-2010), 미국표준직업분류(SOC-2018) 등의 다양한 표준직업분류를 비교하였다. 의료기사 교육체계는 4년제 대학과 3년제 전문대학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의료행위, 치료, 진료보조 분야에서 의료기사의 역할을 개략적으로 설명했다. 이러한 기초자료는 의료기사의 의료인 종별 포함의 의미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과 의료인 종별 포함과 관련하여 의료기사의 전문성의 합법화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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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o BK1, Clinical laboratory technologist; Park CE2, Professor.
-Conceptualization: Koo BK, Park CE.
-Data curation: Koo BK, Park CE.
-Formal analysis: Koo BK, Park CE.
-Methodology: Koo BK, Park CE.
-Software: Koo BK, Park CE.
-Validation: Koo BK, Park CE.
-Investigation: Koo BK, Park CE.
-Writing - original draft: Koo BK, Park CE.
-Writing - review & editing: Koo BK.
This article does not require IRB/IACUC approval because there are no human and animal participants.